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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고시는 「전기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22조제6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“이라 한다)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

점검항목 및 점검주기
구분 주기 기록 서식
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 중 감리
외관 점검 및 부하 측정 O       O O 별지 제 1호
저압 및 전기설비 점검 절연 저항 측정     O     별지 제 2호
누설 전류 측정        
접지 저항 측정     O      
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절연 저항 측정       O     별지 제 3호
접지 저항 측정       O    
절연 내력 측정       O    
변압기 점검 절연 저항       O     별지 제 4호
절연 내력, 산가도 측정 (절연유)          
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 시험       O     별지 제 5호
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 저항 측정     O       별지 제 6호
축전지 및 충전 장치 점검     O      
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 시험   O        
적외선 열화상 측정   O         별지 제 7호
전원 품질 분석       O     별지 제 8호

[비고]   O : 필수    △ : 필요시
  1. 위 표의 측정·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,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.
  2. 위 표의 측정·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(이하 "소유자 등"이라 한다)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.
  3. 전기안전관리자는 태양광발전시설, 전기저장장치, 풍력발전설비, 연료전지 발전설비, 수력발전설비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월차 점검시 별지 제9호~14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4.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(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연차 점검시 제15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㈜ 한경이엔지는 "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고 시"를 현장에 맞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점검을 하여 수용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. [현재 350 개소의 수용가 점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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