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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?

기계설비법

환경친화적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기존 건축물 혹은 노후 건축물의 저비용, 고효율 기술을 적용해 건물 냉/난방 성능 및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사업으로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, 또 전문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기계설비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성능점검 업무를 말합니다.

기계설비법 시행규칙 (제7조 제1항,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-제6조)

각 건물은 유지관리지침서(준공도서, 시스템운용매뉴얼, 체크리스트, 성능확인서, 안전확인서, 사용적합확인서)를 구비하고,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참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수행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실시할 것

  1. 건축물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
  2. 기계설비 수명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
  3.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
건축물 규모에 따른 선임 자격 및 성능점검기한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 기간
  •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
  •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
특급 1명 ~2021.4.20
(2022.8.8까지 성능점검)
보조 1명
  •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
  •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고급 1명
보조 1명
  •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
  •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중급 1명 ~2022.4.20
(2023.4.17까지 성능점검)
  •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
  •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  •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(지역)냉난방식 공동주택
초급 1명 ~2023.4.17
(2024.4.17까지 성능점검)
  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
  •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
초급 또는 보조 1명
  •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땨른 학교시설(1만제곱미터 미만)
  •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(1만제곱미터 미만)
초급 또는 보조 1명 ~2024.4.17
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에 관한 범칙 조항
  •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
  •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을 경우

1차 2차 3차
300만원 400만원 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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